대전시는 도안신도시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계약서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는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단속 중에는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해 매도자, 매수자에게 거래가격이 맞는 지 확인하고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확인 과정도 거친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해 불법 여부도 단속하고 있다.
허위신고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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