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식지 단체장 홍보용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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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지 단체장 홍보용으로 '악용'

충남도ㆍ천안 등 11곳 실적 등 기재… 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 승인 2013-10-07 16:19
  • 신문게재 2013-10-08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올해 행정소식지를 발행ㆍ배부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지자체는 행정소식지를 통해 단체장의 얼굴과 실명, 실적 등을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정소식지 발행ㆍ배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51곳(약 20%)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올해 자치단체의 적발내용을 보면, 충남도(도정신문)는 올해 총 23회를 발행해 18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재해취약지역 소규모 어항 보수 100억원 투입 등 사업계획과 자치단체 활동상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기업유치 6년 연속 전국 1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1위, 대통령 표창 등 수상 내역을 게재해 지적받았다.

또 도지사 공약 완료 및 정상추진 등 활동상황을 소식지에 게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도내 시ㆍ군 중 적발된 지역은 천안시(천안사랑소식), 공주시(공주시정), 보령시(만세보령소식), 아산시(아산뉴스), 서산시(행복한서산소식), 태안군(태안소식), 논산시(논산시정신문), 당진시(당진사랑), 서천군(서천군소식), 홍성군(홍성소식), 청양군(청양군정소식) 등 11개 지역이다.

천안시의 경우 행정소식지 9회를 발행하면서 천안시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최고 등을 실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받았고, 공주시는 상수도공기업 우수기관 선정, 민선 5기 공약사업 순항중 등 8회 발행에서 5회 적발됐다.

아산시는 연두방문 성과, 교육정책 성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등을 행정소식지에 게재, 경고조치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도내 시ㆍ군은 7곳이나 됐고, 나머지 4곳도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행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의 최종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다.

자체단체장이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행정소식지를 남발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의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고 혹은 선거법 준수촉구 만을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묵인해 준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립적으로 발행.배부돼야 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적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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