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개정안은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당국에 미신고해 소방차량을 출동케 하면 과태료(20만원 상당)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황경식 의원은 “지난해 화재 신고(5858건) 가운데 화재가 우려된 오인 신고가 1238건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주요인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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