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단축하는 석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난 4일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상기록부 규제강화 입법 감사청구 연서명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ㆍ도지회에 발송해 감사원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감사청구를 준비중에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 주유소업계 결의문'을 통해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 단위로 강화하는 것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는 규제 강화라고 비판했다.
주유소 업계는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석유수급보고전산화 의무도입이 업계 반발로 무산되자 보고주기를 주간 단위로 강화해 의무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가짜 석유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석대법을 공포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일부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범죄자를 잡으려고 선량한 주유소들이 범죄자로 모는 것은 개인권리침해라는 입장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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