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대전 유성구 궁동의 대학가 주변에 거주한다. 궁동은 대학가 특성상 원룸이 밀집해있고 젊은 여대생들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김씨는 결국 사고를 쳤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원룸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김씨의 범행은 저지를수록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갈수록 대담해지며 모두 6차례 9명의 여성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김씨는 원룸 창가에서 옆 건물 창문 사이로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젊은이들의 카메라 성범죄가 급증한다.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 발달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과거에 없던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다. 더구나 카메라 성범죄자 두명 중 한명이상은 20~30대 젊은이들이다.
김씨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며 죄의식 없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6일 경찰 및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기준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중 68%가 20~30대 젊은이들로 나타났다.
올해 카메라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1816건 가운데 1243건의 카메라 성범죄자가 20~30대 들이다. 카메라 성범죄자 중 최소 2명 중 1명이상은 젊은이들이 범죄자로 파악된다. 이는 젊은이들이 비교적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에 익숙한 이유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카메라 성범죄 중 대전은 2009년 18건 중 60%(12건), 2010년 15건 중 60%(9건), 2011년 19건 중 57%(11건), 2012년 39건 중 71%(28건), 2013년 8월기준 38건 중 81%(31건)의 성범죄자가 20~30대 젊은이들이다. 같은기간 충남도 11건 중 54%(6건), 15건 중 80%(12건), 26건 중 53%(14건), 41건 중 75%(31건), 41건 중 56%(23건)의 20~30대 카메라 성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기윤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죄의식이 낮다”며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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