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제처에 따르면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살펴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한다.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