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관련, 장학회 임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어 기금을 인출해 계좌에 보관했고, 공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뿐 횡령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가 기금을 임의로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에 옮겨 가족의 재산과 혼재됐고 입·출금이 반복됐다. 또 추부면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장학회 정관과 달리 공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반면, 추부면 학생들에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용균 판사는 “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건 유죄”라며 “다만, 횡령 금원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기탁해 장학회 취지에 맞게 추부면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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