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시정 13건에 감액 3억2500만원을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오월드에 동물을 반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에 안일하게 대응했다. 도시공사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다른 동물원 3곳과 전시동물을 교환했다.
동물은 일반 공산품과 특성이 달라 교환하기에 앞서 현지 확인을 통해 동물의 나이·검역·예방접종 관계·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동물교환계약서의 검수조건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모두 4차례의 동물 교환에서 코아티·퓨마·왈라부 등의 3회는 동물 상태에 대한 현지 확인없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다른 동물원에서 교환해 오월드에 반입한 그물무늬 기린은 4개월 만에 원인 모를 이유로 오월드에서 폐사했다. 도시공사는 그물무늬 기린에 대한 한 차례 현지확인을 했으나 그게 실제 교환이 이뤄지기 2년 전이었고 중간에 전화통화만 있었을뿐 재확인 없이 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가 동물교환에 앞서 검수보고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사는 오월드에 낙뢰사고가 두 해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2011년 8월3일 오월드에 낙뢰가 떨어져 전광판, 음향기기, CCTV 등 2500만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소요됐고, 지난해 8월21일에 또다시 낙뢰사고가 발생해 장비를 복구하는 데 3700만원이 들어갔다. 관광지에서 낙뢰가 반복해 발생했음에도 도시공사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이 미흡해 동물원 관람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도시공사는 오월드 근처 근린공원에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2011년 12월 계약금 4억원의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공사발주를 앞뒀으나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사비 낭비요인이 있어 3억원을 감액처분됐다.
또 도안신도시 택지개발로 신설된 교량의 상·하행빔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정기점검 결과 외관상태 양호로 표시했다가 시정조치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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