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2일 101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회사채와 CP는 모두 1조3000억원 규모로 4만명이 넘는 투자자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탄원서 제출과 함께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법정관리 며칠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제대로된 위험성을 설명도 못받고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카페에서 제기된 내용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불안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회사채 및 CP피해신고가 1800여건에 달함에 따라 금감원 본원뿐 아니라 4개 지원과 사무소 1곳, 4개 출장소에도 신고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 전문상담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확대해 피해 상담과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와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학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를 설치ㆍ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조사 등을 거쳐 금융 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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