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응]위험한 도로 무법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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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응]위험한 도로 무법자 음주운전

[여론광장]임재응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 승인 2013-10-03 14:54
  • 신문게재 2013-10-04 16면
  • 임재응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임재응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시 100일 면허정지 및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0.1~ 0.2%인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인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거부하면 면허취소, 형사입건돼 벌금처분을 받는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해 면허정지 수치를 0.03%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도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해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자도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는 음주운전자 적발 시 벌금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급여를 납입하기도 한다. 미국 일부 지역은 음주운전자를 살인과 같게 취급할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벌금액도 다양하다.

각국의 처벌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심각하고 처벌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사고 위험성이 2배에서 25배까지 증가한다. 음주운전은 자살 행위이며 살인도 저지르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 추방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임재응·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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