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본보 보도 후 농정원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상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당초 농정원은 지난해 12월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내 지역발전위원회 의결과 함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6개 중앙행정기관 외 추가 이전 기관처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이전지가 예정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소재 현 시청사로 결정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예정지역 이전 기관에 한정한 지역 규정 때문이다.
이는 시와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의 배제와 함께 관련 규정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했다.
시 출범 후 1년간 지속된 논란은 지난달 초 시와 행복청간 단체장 협의회 과정에서 재차 가열됐다.
행복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다 본보 보도 등에 따라 농정원을 추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정원이 포함됐다고 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긴 어렵다.
내년 말 예정지역 이전을 앞둔 시와 시교육청, 세종서 등의 경우 사실상 자격조건을 갖췄지만, 행복청의 해석차로 인해 신중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다.
예정지역 내 참샘초 등 교육기관과 한솔파출소 등은 포함되면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최소한 수도권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 등 종사자만이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밖에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첫마을 인근 열병합발전소 등 대상에서 제외된 예정지역 소재 기관들도 적잖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 이전 대상지인 3생활권 2필지가 조만간 분양을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2-2생활권과 하반기 3생활권 5필지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특별공급 대상의 재조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농정원이 추가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관계 기관들의 확대 요구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복청은 여전히 대상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