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답은 현장국감, 소통국감의 명분에만 있지 않다. 감사기관의 불편함이나 피감기관의 편의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할 사안도 아니다.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여의도 국회 실시보다 득이 많은 게 우선적 기준이 돼야 한다. 일례를 들면 현장감사는 세종청사 비효율성 해소의 시범적인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일에는 때마침 세종청사 내 국회 상임위장 현판식이 열려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은 세종시 개최 가능성이 내비쳐졌다. 현장감사라는 통상의 관례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부터 세종시 오기를 꺼린다면 어떻게 미래 발전을 기대하겠는가. 세종시 위상 뿐 아니라 정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유류피해대책특위 등 세종청사 개최가 가능한 상임위원회가 많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는 일부 화상회의 방식과 현장감사를 병행할 전망이 나와 있긴 하다. 물론 국회와 세종청사 간 화상회의가 업무보고 정도를 제외하면 부적합하다는 견해도 듣고 있다. 전면 시행이 어려우면 이번에는 세종청사에서 최대한 많은 개최가 성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역 출신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서울 개최를 희망하는 눈치다. 숙소 등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진행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소속 보좌관, 국감 증인까지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이 점을 감안해도 공무원 다수와 피감기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합리적이다. 현장과 대안은 분리될 수 없다.
세종시는 임시방편의 도시가 아니다. 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2단계 이전을 앞둔 시점이다. 국정감사의 밀도와 긴장감 이전에 세종청사 안정화와 분권주의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 국정감사가 열흘밖에 안 남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종청사 국정감사가 꼭 실현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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