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법률규정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며,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대전 일부 자치구 인구가 과다한 만큼, 선거구 조정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근거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돼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해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차별돼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간접민주주의 하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표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의 등가성' 의미는 바로 '유권자의 투표 행위는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투표가치는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의 대표성'의 의미는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투표행위는 자신을 대신하여 공직선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야 인구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은 자신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수에 비해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대표성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전 시민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와 그 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의 상대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동안 대전 시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역의 대표자를 한 명 더 뽑자는 것은 언뜻 보면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해 국회의원을 더 뽑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 볼 수는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이전에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또 제한되고 있는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법의 문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비록 행정구역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에 의해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특례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대전의 규모나 인구, 대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행정구역을 증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란은 논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다. 의견을 모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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