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점검은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건설현장과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진신고기간(10월 1~31일)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동안의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는 정기점검 전에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이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법령 위반, 임금체불·근로조건 여부 등이다.
정형우 청장은 “집중 점검과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 하는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