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6조6591억원이다.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09년(4조1659억원), 2010년(4조9257억원), 2011년(5조4601억원), 2012년(5조989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09년(7조1110억원), 2010년(7조6772억원), 2011년(7조8804억원), 2012년(8조7965억원)으로 매년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도 4조1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전년 이월된 체납 현황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에 발생한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조4414억원, 소득세 5210억원, 법인세 2859억원, 상속증여세 965억원 등이다. 지방청별 체납액 미정리 현황은 서울청(2조7181억원)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2조3991억원), 부산청(6115억원), 대전청(3729억원), 대구청(2989억원), 광주청(258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영 의원은 “국세청이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 등을 가동하며 체납 정리 작업을 벌였지만, 체납 결손처분은 매년 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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