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뇌물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직원이 19명에 달했으며 단속업무 권한을 악용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7월 천안지청은 2000만~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짜 석유 940억원 상당을 유통하게 한 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과 간부 등 전·현직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짜석유판매업자로부터 상납받는 금품 대가로 단속 정보를 건넸으며 보직변경 후 후임자에게 돈을 받도록 인수인계 해주거나 가짜석유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횡령사건도 빈발해 지난해 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 C씨가 지난 3년간 21억에 달하는 연료용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횡령하다 파면됐다.
또 2010년 검사처 직원 J씨 등 2명은 LPG환경팀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시료와 실험실의 시험용 시료를 조직적으로 바꿔치기하다 적발됐다.
간부 L씨를 포함한 4명은 2006년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300만~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직권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단속을 나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내는 일까지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사 간부 L씨는 2009년 검사를 위해 찾아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키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받은 임직원 가운데 1급 2명, 2급 3명, 3급 6명, 4급 5명, 5급 2명, 기능직 1명으로 나타났으며 3급 이상의 고위간부가 절반이 넘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정황상 의심을 받기만 해도 파면 등 중징계를 해왔다”며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 청렴 대책을 세우고 임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재산등록을 마친 한편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 사직서까지 받아둔 상태"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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