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0월부터 추가됐다.
종전의 경우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모두 34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됐다. 또 국세청은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발행업종은 3개월 내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ㆍ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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