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하면 전자 금융이용수수료 및 지역 농·축협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환전우대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통장재발급 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된다.
특히 평균 잔액에 따라 최고 2%까지 예금 금리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대출 때는 0.1%의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 또는 전환한 고객 중 잔액 10만원 이상 고객 1명을 추첨해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직장근무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시 상품부기명에 직장명을 사용(통장거래란에 표시)하는 직장명 등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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