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16명 가운데 12명이 재취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또 “퇴직자 중에 2명이 정년퇴직과 징계임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86%에 달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에게 '취업가능' 승인을 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기업 ▲공정위 제재기관 ▲대형 법무법인ㆍ회계법인에 해당 퇴직자들이 취직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고 지적한 뒤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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