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가 이처럼 채무보증을 금지한 이유는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5000t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000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상수도사업에서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 동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요금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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