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측은 서구청의 이중규제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서구청 역시 도로 지·정체 대책을 보완해야 가능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1일 대전시와 서구청, 이랜드 등에 따르면 NC쇼핑센터 건립과 관련,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구청과 이랜드측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여 결론이 보류됐다.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견해가 엇갈려 직접 현장에 나가 교통흐름 등을 점검한 뒤 오는 11월 25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된 교통소통 대책의 경우 이랜드측은 이미 건축심의 단계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서구청이 이중규제를 한다는 주장이다.
서구청에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 대전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의 생각은 다르다. 서구청은 교통영향평가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랜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NC쇼핑센터 건립시 주변 도로는 물론 한밭대로까지 지·정체 현상이 불가피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은 쇼핑센터의 사업부지를 줄여서라도 차선(도로) 확보를 요청했지만, 이랜드측은 사업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랜드가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로 건축인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대전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계획(유통총량제)에 따라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강력 규제하고 있어 이랜드가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쇼핑센터 건축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중소상인과의 상생 대책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일부 요식업 사업주들은 NC쇼핑센터 건립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찬성 입장이지만 인근의 또 다른 중소상인들은 사업 중복에 따른 '빨대효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측 관계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있지만 서구청과 의견 대립을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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