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일 어머니의 신변보호를 위해 위장결혼을 택한 A(23)씨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내는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탈북자인 A씨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이후 국내 입국) 등과 공모해 실제 혼인할 의사 없이 조선족 남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 조선족의 혼인을 도와주면 어머니가 북송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범행하게 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게 시민위의 심의 결과다.
반면, 인권침해를 이유로 보육원 CCTV에 검정 비늘을 씌워 작동을 방해한 B(52)씨 등 10명의 보육교사는 기소 의견을 냈다. CCTV가 노사 합의 없이 설치됐지만, 아동안전 보호라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방해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몽골인 주부 C(29)씨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몽골에서 귀화한 여성으로 최근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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