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특별법 통과 10월 국회도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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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특별법 통과 10월 국회도 무산되나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안잡혀 충청권행정협, 공동대응 합의 지역 정치권 수정안 제시 불구 기재부 기존 '반대' 원칙 고수

  • 승인 2013-10-01 17:42
  • 신문게재 2013-10-02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도청이전특별법'이 10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장기 표류해왔으며 '추가 지원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 특별법 통과를 10월 정기국회로 미뤄놓은 상태였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으며, 실무부서와의 사전 협의에서도 기존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건립지원 비용이 상당수 투자됐고, 도청이전 부지 활용문제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의 사안인 만큼 법률제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박수현·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창희 국회의장실은 기존에 도의 종전 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귀속하는 당초 안에서 후퇴해 '등록문화재인 경우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민간매각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매각이 가능한 도청이전부지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지만, 충남도와 같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을 경우 민간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이전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해 타 자치단체까지 국고에게 부담시키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이명수 국회의원은 기재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기재부는 '원론적으로 도청이전 재원마련은 국가에서 할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후퇴된 안을 이야기 했지만, 기재부는 당초 입장을 전했으며, 다시한번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차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1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세종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건의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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