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주 일가 등 대재산가 3231명을 조사해 모두 4조230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828억원, 2010년 595건 7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천182억원 등이다.
대기업은 매출 500억원 이상 사업체이며, 대재산가는 이들 대기업의 총수일가를 비롯해 현금, 부동산 등을 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이다. 탈루 유형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이용한 증여 등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세무조사에 들어간 효성그룹에 대해 조석래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가 리베이트 수수 행위, 현금을 이용한 탈세 등 큰 법인의 불법,·편법 거래를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했다며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 FIU 정보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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