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된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한 골목에 담장이 무너진채 방치돼 있다.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거나 기반시설을 관폭 축소하는 등의 획기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곳이 지구지정되고도 8년 이상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동구 천동3구역, 대동2구역, 소제구역, 구성2구역과 함께 대덕 효자지구가 2006년과 2007년 지구지정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추진 지역으로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재정비가 추진되다 멈춘지 8년 동안 해당 지역은 빈집이 늘어나고 담이 무너지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낙후되고 있다.
때문에 이장우 의원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시가 구성한 TF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비확보와 기반시설 축소 범위에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마다 최소 34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까지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내 기반시설설치비에 대한 국비ㆍ지방비 부담을 확대해 LH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공동주택 분양 규모 등 사업범위를 축소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마다 244억~1287억원 규모의 기반시설비가 계획돼 있으나 현재 실집행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을 80%까지 끌어올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원활히 하자는 것으로 국비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재개를 위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 도로나 공원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분리해 추후에 지자체가 자체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1개 지구마다 평균 170억~300억원 가량의 기반시설비를 책임져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TF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없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 결론난 게 아니다”며 “국비확보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조정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모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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