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정부가 7·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기간, 임대인 가입 동의 등 절차를 완화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 육박하는 '깡통전세' 보호를 위해 출시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가입요건에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세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대주보가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담보대출인정비율) 50%이내에서 60%이내로 상향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보증신청 가능기간도 기존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해 대상범위를 대폭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이내인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면 세대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해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했다.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한도도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됐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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