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입장인 교수 등의 요구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본보 보도 이후 해당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레슨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교수들의 암묵적인 레슨 참여 및 레슨비 요구에 대해 '을'인 학생과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절하면 교수 눈 밖에 나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이다.
또 정상적인 학과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다. 방과후 레슨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 실기력 보충보다는 정작 교수가 주도하는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연습 이 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방과후 레슨이 학생과 학부모가 정작 학생이 아닌 교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단 충남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공주대에서도 방과 후 레슨 등을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교수 간 마찰이 있었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방과후 레슨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예체능계열 전반의 도려내야 할 환부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행사와 공연을 위한 의상비와 소품 구매 요구도 학생과 학부모로선 감내하기 어렵다. 1회 의상비로 100만 원에 달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졸업생 한 학부모는 “레슨과 의상비 소품 등을 합치면 1년에 학비 외에 1000만 원가량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고된 아르바이트를 자청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교수들의 생각은 다르다.
모 교수는 “레슨과 공연 참여는 실력배양과 스펙이 되기 때문에 교수보다 학생에게 이로울 뿐더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일각에선 '관행'으로 굳어진 방과 후 레슨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교수들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데도, 실제로는 강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교수들이 관여하는 레슨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정작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과외활동과 겸직,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레슨은 허용되지 않는다”며“실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같은 사례를 보고받거나 적발한 적은 없다”고 실태 파악이 안 됐음을 시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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