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원자력(연)이 고용의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무자를 1년 단위(최장 2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기간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성명을 내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원자력연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2년 경과 후에 평가결과 우수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2년 후 해고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평가제도는 상대평가로 우수 이상의 평가자는 30%에 불과해 2년 후 70%의 노동자를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또 원자력(연)이 이번 고용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자로 현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 14명을 모두 해고하겠다고 밝혀 올 한해에만 27명이 해고되는 출연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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