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와 이랜드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구청과 이랜드그룹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현장을 직접 나가 재조사한 뒤 오는 11월말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측인 서구청은 실과장과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청구인측인 이랜드그룹측은 설계자와 변호사가 참석해 각자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심의위원들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장을 직접 나가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보류한 것”이라며 “오는 11월말에 개최 예정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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