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른 100억 이상 사업비 대상 투자사업,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투자사업의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대전국제중고 신설사업의 경우 '적정'으로 판정받음에 내년도 설계비 예산 반영 등 학교설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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