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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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일부 배임행위 유·무죄 다시 판단하라”… 고법서 다시 재판

  • 승인 2013-09-26 18:42
  • 신문게재 2013-09-27 5면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배임죄 적용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배임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한 대목은 중복 지급보증에 따른 배임액수 중복 계산, 배임액 산정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추가 심리 부분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 회장에 대한 총 배임액수는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금액(1797억원)에서 최대 432억원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김 회장은 징역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을 다시 열어 김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에 항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뒤 두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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