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했던 점이 곧 취득세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서 그래도 초점을 맞춘 취득세 감소분 보전마저 온전하지 않다면 문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세수 감소분 벌충에 부족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애초 개정안 20%포인트의 절반으로 하락한 데 불과하다. 지역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재원까지 감안하며 내년 예산을 짜야 하는 지자체로선 이래저래 난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변한 지방의 반응은 지방정부 입장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원 대책, 열악한 지방재정을 한 방에 해결하는 패키지 재원 대책이 아니거니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시각이 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지자체가 예산 걱정을 하는 이유다.
다시 말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빠듯한 대책,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향으로는 재정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 이양 사무의 상당수가 사회복지사업인 점은 그렇다 쳐도 지방재정이 감당할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안착 여부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달려 있지 않던가.
지금 지방의 재정난은 중앙정부 시책 추진으로 더 가중됐다. 지방의 요구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든 지방세의 100% 보전만이 아니다.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과 같은 재정 건전화 과제, 또 지방 자주재원 확보 등 수용해야 할 다른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 부족으로 반납할 지경이라는 것이 지방재정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이번 대책은 단계적으로 최우선적인 것만 우선 반영한 듯한 인상을 줬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국고보조율 등 지방의 입장을 듣고 다시 조율했으면 한다. 지방의 현실, 지방의 요구와는 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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