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견 반영안돼… 영유아국비 20%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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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견 반영안돼… 영유아국비 20% 확대해야”

전국시도지사협 맹비난 “소비세율 5% 추가인상”

  • 승인 2013-09-25 18:28
  • 신문게재 2013-09-26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과 영유아 보육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했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전달 및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는 전액 국비로 시행돼야 하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국회 결정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선 “정부가 2009년에 2013년이 되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5% 인상을 약속한바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외에 5%를 추가 인상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분권교부세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이번발표는 2008년 감사원이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 환원 조치를 100%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기준을 50%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 환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10%로 늘려 주기로 했던 것을 늘려주지 않고 있다. 기존 약속한 추가 5%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감면 보존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비 보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김민영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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