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 설치도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도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에 대비한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이 추가돼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3월 전면 개정해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대수 기준으로 보면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5000여 대가 설치돼 신규 설치 기준으로는 세계 3위다.
유정복 장관은 이날 지하철 3호선 수석역 에스컬레이터 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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