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19)군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씨는 A(여·17)양에게 먹고살게 해줄 테니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자고 유인해 가출하게 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모두 12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소위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년 전 이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이씨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주된 공소사실로 이씨 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강요가 아닌 권유만 인정됐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