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께 서구 변동의 한 주택에서 B(14)군에게 40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주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1명에게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술용 침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등 장비를 차려놓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문신을 해주는 대가로 건당 5만원에서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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