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린이집 관리감독 '역부족'…강화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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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집 관리감독 '역부족'…강화대책 절실

지자체 권한미약·인력부족…대부분 미온적 지적만 설립요건 강화·사법경찰권 부여 등 대안 마련돼야

  • 승인 2013-09-24 18:14
  • 신문게재 2013-09-25 5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충남도내 어린이집 관리 및 점검에 대한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학대문제로 인해 충남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리 점검중에 있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전담인력이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및 문제점=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개팀 17명의 학대대책반을 구성,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된 적발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보육교사 임용 관련 행정처리 미숙 ▲급식담당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대부분 미온적인 지적에 그쳤다.

반면, 학대 및 보조금 부당 수령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적발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점차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는 정밀수색, 계좌추적 등의 권한이 없어 효율적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막상 점검에 나가도 일부 시설의 경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감독의 인력 부족현상도 문제점중 하나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총 4만 300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보육시설 담당 공무원은 70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 역시 지도감독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점검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은 상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보다 81곳(4%)이 증가한 총 2072곳의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관리·감독 내실화 방안=어린이집의 관리·감독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집 설치요건 강화가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공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영리추구 목적이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설립요건을 강화해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유아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반 적발시 지자체의 행정처분 강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조정 및 지원 강화 등의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아동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의심신고는 총 34건에 달하는 등 충남 역시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대책을 마련해 보다 질높은 영유아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당 수급,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따라 최근들어 할당된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며 “어린이집 설립요건 강화 등의 대안제시를 통해 이같은 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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