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5년 평균, 대전에선 농축산물 절도범죄 10건 중 7.8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2건(22%)만 검거됐다. 충남은 농축산물 절도범죄 10건 중 4.9(49%)건이 검거됐다.
24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 검거는 1724건으로 44%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742건, 2010년 524건, 2011년 1108건, 2012년 1043건, 2013년 7월 481건으로 농축산물 절도가 해마다 증가세다.
반면 농축산물 절도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경찰의 검거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는 426건(57%), 320건(61%), 490건(44%), 343건(33%), 145건(30%)으로 하락세다.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의 검거율은 2009년 15%, 2010년 31%, 2011년 22%, 18%, 지난 7월 현재 40%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5년 평균은 22%로 전국 최하위다. 충남도 같은 기간 37%, 157%, 37%, 19%, 지난 7월 현재 17%로, 5년 평균은 49%의 검거율로 전국서 6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44건), 경북(44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22%)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광주(25%), 울산(26%) 등 순이다. 충남은 49%의 검거율로 전국평균(44%)검거율은 넘어섰다. 전국 16개 시·도중 검거율 50% 미만이 11곳으로 조사됐다.
방범용 카메라도 정작 농축산물 절도범죄 예방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범용 카메라는 1만9229대에서 7만7719대로 4배가 늘어났지만, 검거율은 하락했다. 대전도 2009년 이전 248대에서 현재 1518대, 충남은 1134대에서 현재 5116대로 방범용 카메라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농민들 땀의 결실은 현금화가 쉽고, 방범이 취약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며 “방범용 카메라 설치지역 검토와 함께 경찰은 취약지역 방범진단, 순찰횟수 증가,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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