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공원 '공원 vs 상업용지' 재판부 판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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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공원 '공원 vs 상업용지' 재판부 판결에 촉각

내달 선고일 정해질 듯… 상업용지 결정땐 市 공원매입에 500억 소요 ●서대전공원 부당이득금 소송

  • 승인 2013-09-24 18:08
  • 신문게재 2013-09-2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민의 휴식처인 서대전시민공원에 대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서대전시민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방부가 1976년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민간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민간소유 과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대전시민공원 토지의 63%를 소유한 조 회장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지난 5년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그동안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음달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측은 이번 소송에서 1993년 대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시와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사유지를 일시 개방한 적 있지만, 엑스포 종료후에는 협약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를 대신해 시 소유의 대토지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대전시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에 잔디를 심고 시민에 개방한 1992년부터 조 회장이 부담할 재산세를 최근까지 면제해왔다는 점에서 엑스포를 앞두고 체결한 공원사용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부당이득금 규모를 정하는 잣대가 될 서대전시민공원의 1㎡당 토지가를 공원 또는 상업용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는 마지막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2차 변론에서도 시는 상업용지 기준에서 요구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대전시민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매수하지 않아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도 3층 이하 단독주택에 건축이 한정되고 완충녹지를 제외한 실제 개발 가능면적은 전체의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조 회장측은 서대전시민공원의 지난 5년간 부당이득금으로 1㎡당 260만~286만원 기준에서 96억52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내년 시가 서대전시민공원을 매입할 때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상을 낳고 있다.

국방부 소유였던 서대전시민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기 직전 민간에 매각됐다가 시가 미처 환수하지 못한 부지가 현재의 조 회장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76년 당시 국방부는 공원화되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공원부지 9917㎡를 민간인에게 분할매도 계약하고 1만9834㎡는 피혁군수공장인 대전피혁의 주주 2명에게 분양했다.

민간인에게 매매계약한 토지는 곧바로 시가 돌려받았으나 대전피혁 주주에게 넘어간 서대전공원 부지는 군수공장이라는 특수관계로 시가 환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조 회장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시가 주장할 내용은 모두 제기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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