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절도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축산물 절도범죄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검거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 5년 평균 49%의 검거율을, 대전은 22%의 평균 검거율을 나타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확철로 접어들면서 농산물 절도범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방범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부여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수확철에 절도범들의 농축산물 절도와 빈집털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당시 140여 인삼재배농가를 지역 경찰이 직접 방문해 인삼경작지 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취약시간에 수시로 목검문을 운영했다.
외지 차량과 농산물 적재 운반차량 등을 상대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순찰 근무 중 이상 유무를 경작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삼재배농가의 절도피해를 예방했다. 이 같은 절도 피해 예방은 지역 경찰과 주민들의 힘이 합쳐진 자위방범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사실 농축산물 절도범들은 기동성이 뛰어나 경찰의 검거율이 저조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마을의 주요 도로목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철저한 검문검색은 그 무엇보다 절도범들을 잡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쌓인 창고나 논밭 등의 순찰 강화 또는 주요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예방대책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농축산물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도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은 경찰 스스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농축산물 절도범죄 역시 민생범죄라는 점을 직시, 경찰은 보다 철저한 대책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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