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계획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반대와 찬성이 비슷한 구역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는 2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대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8곳이 지정돼 그 안에 55개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며,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돼 지난해 말부터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5개 자치구가 진행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유성구가 가장 먼저 공개하는 자리로써 중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을 전망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장대·봉명·구암동 일대(33만8000㎡)를 공동주택 등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으로 사업은 멈춰 섰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약돼 민원이 많았다.
여론조사 결과 유성초교 인근의 장대A구역에서는 사업추진에 찬성(28.4%)과 반대(26.2%)가 비슷하게 조사됐다.
유성자이아파트 인근의 장대C구역에서는 재정비사업 지속추진에 찬성(28.6%)한다는 주민이 반대(12.5%)보다 많았다. 반대로 유성터미널이 있는 봉명D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지속 추진에 찬성(22%)보다 반대(51%)가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받은 구는 추진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의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장대A구역을 내년 2월 이후 존치관리구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비사업에 찬성 의견이 많았던 장대C구역은 기존 정비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재정비사업 해제에 대한 요구가 많은 봉명D구역은 내년 상반기 내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 구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는 완화되나 용적률, 층고, 도로 등의 특정 조건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구지정 규정이 까다로워 유성시장지구에 적합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대B구역은 주민여론조사마저 제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월훈 부구청장은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환원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추진위가 있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할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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