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등급만 반영되고, 구술형 면접 및 적성고사의 자율적 폐지를 유도한다.
23일 확정된 교육부의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비롯, ▲문제풀이식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 지양 ▲특기자 전형 규모 축소 ▲정시모집 학과 내 분할 모집 폐지(단 모집단위가 200명 이상인 모집단위는 2개 군에서 분할모집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돼 수능 백분위 사용이 금지된다.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를 유도한다. 논술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가급적 학생부 위주 전형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참여를 명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ㆍ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된다.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 및 적성고사의 자율적인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은 2015~2016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2개 군 이내에서 분할 모집할 수 있다. 모집요강 발표시기는 시안의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긴다.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로 확정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2015~201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출제 범위를 기존 A형의 '영어Ⅰ', B형의 '영어Ⅱ'로 치러진다.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은 관련 법안이 내년 4월 이전에 통과되면 대학별 시행계획을 변경해 반영할 방침이다. 문·이과 폐지방안 등을 담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확정 발표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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