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단속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383명을 동원, 대전과 세종 및 충남지역 2377개소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앞서 2010년에도 42건이 적발됐고, 2011년 21건, 2012년 53건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쇠고기이력제에 따라 개체식별번호가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 추석 대목에 부당이익을 챙긴 건수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19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7건 중 22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표시를 위반한 업주 15명에 대해서는 54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은 물론 생산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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