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전아람)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통장이던 오씨는 지난해 6월 입주민 40여명이 함께 있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 당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용역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양주를 선물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다. 7월경에도 주민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월 70만원씩 받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 측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아람 판사는 “적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것이고, 당사자에게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론화한 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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