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자동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도내 개인택시 3286대, 사업용화물자동차 1만1938대, 지난해 미장착 차량 241대 등 총 1만5465대다. 보조금 신청은 장착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교통담당부서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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