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 점을 좀 더 살펴보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변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에 범죄행위자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간혹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은 불심검문이나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자신이 경찰관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불심검문이나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거부할 때에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사이 범죄 등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 자동차검문이 필수적인데 자동차검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은 속도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단속을 위한 교통검문이 있고 일반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검문, 특정 범죄가 발생한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수배 검문 등이 있다.
이처럼 검문이 끝난 후에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경찰관은 불심 검문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연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동행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과 동행 장소 및 동행이유 등을 알리고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경찰관서에서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임의동행이라고 하지만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때로 강제력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강제력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경찰관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법은 이렇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임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물론 현행범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의동행과 같이 동행을 거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즉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의 경찰관 체포행위는 강제력이 동원되더라도 이는 정당하며 심지어 일반인들도 범죄현장에서의 범인체포 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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