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순회 항소 특허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하 CAFC) |
CAFC 판사는 미국 연방 헌법 제3조에 따라 종신법관으로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CAFC는 연방지방법원, ITC, USPTO 특허심판원 등으로부터 올라오는 특허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관할 법원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CAFC 모든 판결은 상급심 판례구속원칙에 의해 지방법원, ITC와 특허심판원을 기속해 다른 기관과 의사 소통을 함으로써 일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CAFC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1심의 배심원평결을 최대한 존중,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만 재검토하고 있다. CAFC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특허업계와 특허분쟁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슈별로 의미있는 판결,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책과 입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1997년 Warner Jenkinson사건, 2007년의 BMC Resources사건, Muni Auction사건, 2008년의 Bilski사건 등 이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년만에 일어난 것으로 이번 사례는 미국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기구(quasi-judicial agency)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 아니다. ITC에 특허침해를 제소하는 기업의 목적은 특허분쟁 해결이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다. ITC 결정은 연방법원보다 빠르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ITC 특허침해 제소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ITC 수입·판매 금지 결정은 각국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품 일부분의 사소한 특허침해만 증명할 경우, 해당 제품 전체의 수입·판매금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ITC보다는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통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한다는 미국 김주미 로스웰 피크 언스트 앤 맨벡 법률회사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배문숙 기자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