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청약통장 가입 연령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민간이 짓는 주택에는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연령 역시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