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모기지 상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상과 요건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다음날 1일 시판을 앞두고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주택구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금리로 지원하되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나눠 갖는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손실액을 나누기 때문에 구입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두 모기지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도 만 3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집값이 오르면 매각 혹은 평가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며 10~3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로 선착순 5000건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쳐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신청자는 탈락시킬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집은 그만큼 정부가 공유할 손실금액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현지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친 뒤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모기지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판매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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