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모기지' 오늘부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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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모기지' 오늘부터 상담

우리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 가능

  • 승인 2013-09-22 16:39
  • 신문게재 2013-09-23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초저금리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상품에 대한 사전상담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우리은행은 모기지 상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상과 요건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다음날 1일 시판을 앞두고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주택구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금리로 지원하되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나눠 갖는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손실액을 나누기 때문에 구입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두 모기지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도 만 3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집값이 오르면 매각 혹은 평가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며 10~3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로 선착순 5000건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쳐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신청자는 탈락시킬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집은 그만큼 정부가 공유할 손실금액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현지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친 뒤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모기지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판매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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