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은 교수에 대한 처벌은 유예했다. 이런 내용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충남대분회장인 이모(56)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12일 정기총회를 주재했다. 총회에서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피케팅과 피자 제공 행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날 이씨는 피자 45판을 주문했지만, 모 교수로부터 '민교협이나 소속 교수들이 피자를 나눠주는 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자를 주문했기에 고민했다.
그러다가, 같은 과 교수로부터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개인이 나눠주면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었다. 이에 이씨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적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민교협 소속 교수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했다.
이어 학과 학생회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행사 당일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고사를 준비 중이거나 인근을 지나는 학생들에게도 피자를 나눠줬다.
이씨의 부인도 직접 피자를 나눠주며 행사에 참여했고,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행사장 인근에서 '브라우니! 투표 안 한 사람, 물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다만, 이씨는 피켓과 피자 제공 행사장과 떨어져 지켜봤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제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모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부재자신고를 해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게 생각돼 피자 제공 행사를 기획했고, 당일에는 투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했을 뿐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이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피자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피케팅을 기획했고, 피자 제공 행사를 제안했던 최초의 의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투표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질의해 답변받은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피고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미뤘다.
이종림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책임감을 느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점,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점, 투표 참여 여부를 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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